격리자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어…피해병원 손실분 先지급 등 추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가파른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도 환자 치료비와 병실관리비용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재 전국 8730가구에 총 74억5100만원의 메르스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가구당 평균 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가 및 병원 격리자가 현재 2400명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급생계자금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메르스 격리 조치로 생계곤란을 겪는 격리 가구에 대해 1개월분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 지원 규모는 1인가구의 경우 월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0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 6인가구 141만4700원 등이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과장은 “한달이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총 70여억원의 긴급 생활자금이 지원됐다”며 “(아직 격리된 사람이 남아있어) 긴급 생계자금 신청과 지원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메르스 격리자와 사망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당국의 메르스 유가족과 격리자에 대한 심리상담 분석에서 사망자 유가족중 41%가 우울감이나 불면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책감, 불안, 분노감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스 격리자나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해서도 보상도 추진된다. 메르스 사태이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60억원을 투입키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 환자치료비, 병실관리비용, 인력비용 등 직접적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부분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들의 경영난을 덜 수 있도록 요양기관 급여비도 조기 지급(신청 후 7일)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부분폐쇄나 격리를 실시했던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추가 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으로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병동 및 외래 폐쇄, 입원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남주 기자/
기자]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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