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쉰들러홀딩AG(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청구한 신주발행 유지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다.
24일 현대엘리베이터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해 쉰들러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유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쉰들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의적 청구 부분은 각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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