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 여대생의 원룸에 몰카를 몰래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웃 여대생의 방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로 회사원 권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사는 여대생 A(22)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USB가 달린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방의 모습을 촬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씨가 원룸에 이사온 직후부터 카카오톡으로 친구 등록을 하며 “같은 동네에 사니친구로 지내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해 왔다.
A씨는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갔다.
하지만 자정을 조금 넘어 방에서 쉬던 A씨가 우연히 책상 밑에 붙어있던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권씨의 접근 의도를 알게 됐다.
자신이 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경찰과 함께 영상을 돌려보던 중 권씨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
A씨는 경찰과 함께 권씨를 유인하기로 했다.
A씨는 권씨에게 ‘일이 생겨 관악산 지구대에 왔는데 도와달라’며 그를 불러냈고, 권씨는 평소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권씨는 해당 원룸 주인의 아들로 집에 있는 마스터키로 A씨의방에 들어와 몰카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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