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1일 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관련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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