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과도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허위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곳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반송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또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파손, 잘못된 배송 등으로 청약이 철회된 경우 사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브랜드매니아, 아이에스이커머스는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 중임에도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밖에 이들 업체는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및 효과,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반품 및 환불)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리 제공토록 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과 함께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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