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아르바이트생에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수로 대응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30일 울산시 중구 교동 소재의 한 술집에서 일하던 박모(19)양의 이같은 사연을 밝혔다. 박양은 지난 2월부터 두달간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했다. 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XX년” 등 폭언 뿐이었다.

결국 박양은 5월 10일 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냈고, 지난달 초에서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주는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월짜리 동전 1만개로 지급했다. 포대 3개를 꽉 채운 양이다. 지불 과정에서 사장은 “내가 알아서 줄텐데 네가 신고를 하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준 것”이라며 생색을 내기까지 했다. 업주의 노동법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르바이트 노조는 A씨가 박양에게 수습 기간동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양은 이같은 고용 조건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갑의 횡포’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씨는 아르바이트 노조 관계자와 함께 가게로 가 밀린 임금 82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하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신씨는 노동부의 도움으로 밀린 3개월치 임금의 일부인 5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