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 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엎어진 자세로 몸을 끌고 간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정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당시 피진정인들이 즉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진정인을 설득해 일으켜 세우거나 다른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진정인의 몸을 끌고 간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진정인이 다리를 늘어뜨리며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정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이에 피진정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54) 씨는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지난해 6월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신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이 뜯어지는 등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정인이 순찰차에서 내린 뒤 신발을 발로 차고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일으켜 세워 경찰서 현관 앞에 왔을 때 다시 갑자기 다리를 늘어뜨림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 하에 형사과 사무실까지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진정인의 어깨를 잡은 채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사건 관련자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이동을 거부하며 다리를 늘어뜨리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고 무릎이 땅에 닿게 한 채 앞쪽으로 엎어진 자세로 형사과 사무실로 끌고 간 사실이 CCTV에 의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양복 상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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