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국제 앰네스티가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1년간 한국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파업할 권리 등이 약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릴 셰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됐다”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살릴셰티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적용된 것을 언급하며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당원 관련 어떤 법률적 행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도 “진정한 협의를 진행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할 때까지 한전의 송전탑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주노동자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인권, 무기거래조약 국내비준, 사형제도 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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