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학교스포츠강사 채용과 관련해 경주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심사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주초등지회는 24일 경주교육지원청이 2014학년도 스포츠강사 채용 1차 서류 심사에서 두 명의 강사가 경력, 자격증 점수에서 타 신청자보다 점수를 더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위원 5명이 2명의 강사 자기소개서에서 최하등급 점수를 주고 탈락시키는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받은 두 강사가 담당 장학사를 찾아가서 탈락한 이유를 묻자 “학교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탈락자 남편 장모 교사가 확인결과 두 강사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재임용희망 대상이었다.

이에 더해 담당장학사가 2년간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한 두 명의 강사를 탈락시키자고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른 4명의 심사위원들을 종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자 그제야 담당 장학사는 “A강사가 학교평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받은 것을 무시하고 뜬 소문을 듣고 탈락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B강사도 “배우자가 작년에 자신에게 학교 배정사유를 물어본 것에 앙심을 품고 탈락시켰다”고 자백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경주초등지회는 학교스포츠강사가 11개월 계약으로 매년 재계약을 위해 공개 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육시키더라도 매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눈치를 봐야한다. 이는 담당 장학사가 이들의 삶을 움켜진 거대 권력이 되기 때문이었다.

전교조 경북지부 경주초등지회 관계자는 “이번 스포츠강사 채용시 사적 감정이 개입된 부분에 대해 진상을 규명과 재채용 탈락에 대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탈락재고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길 바란다”며 “경북도교육청도 학교스포츠강사를 채용에 객관전인 기준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