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ㆍ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 효능ㆍ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ㆍ과대 광고 342건(54.1%)이 적발됐다.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성기능 강화용 링’이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207건(32.8%) 적발됐다. 또 광고 사전심의 미필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ㆍ과대 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 중에 있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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