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불인정…배상과는 별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메이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운데 ‘강제노역’(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자국 국민에게 내놓은 해석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등재된 23개 시설 중 7개소는 대일항쟁기 조선인 5만7900명의 강제노동이 이뤄진 곳이다. 한국과 일본은 등재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반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한ㆍ일은 합의문에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주석과 연계해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조선인의 강제노역은 일본 정부 대표단의 발언록과 주석(註釋, footnote)이라는 2단계를 거쳐 등재 결정문(Decision)에 반영됐다.
정부 당국자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이 관철됐다”면서도 “일본은 이번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법적 책임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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