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에서 ‘완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과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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