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토목건축공사업 삼부토건㈜이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각각 따내 8개 하도급업체에게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후 지난 2013년 5~12월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삼부토건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에 지급했지만 업체마다 법정지급기일은 5일~306일 지연됐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초과기간 만큼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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