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의사와 환자 사이로 만났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한 뒤, 이를 미끼로 병원장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상담실장 박모(50ㆍ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2006년 모 성형외과 A 원장으로부터 코와 가슴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둘은 2007년 말부터 내연관계 발전했고, 박씨는 A 원장의 성형외과에서 상담 업무를 맡아 근무했다. 2011년 6월 박씨는 A 원장에게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며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박씨는 “주위 사람이나 환자들에게 우리 관계를 공개하고 인터넷에 까발리겠다”고 협박했다.
A원장은 박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으나, 협박은 계속됐다.
박씨는 2011년 7월 병원 수술비 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권고사직을 요구받자 “이대로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나와 관계를 맺었던 것을 인터넷에 다 유포하고 (성형수술) 문제 있는 환자들 다 불러서 피켓들고 농성하겠다”고 했다.
또 박씨는 “내 몸 수술 잘못됐으니 보상하라”며 협박해 추가로 1500만원을 뜯어내고 병원을 그만뒀다.
그러나 박씨는 병원을 그만둔 다음달에도 A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환자 두 명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와 “모든 환자들에게 다 연락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탈된 당신의 생활을 까발리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 총 5500만원을 받아갔다.
박씨는 이후 2013년 9월까지 친오빠 등과 함께 수차례 병원을 찾아 간호사들에게 “A원장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나처럼 당할 수 있다”며 3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박씨는 또 “A 원장은 나를 농락하고 성추행했다. 수술도 잘 못한다. 원장은 전문의가 아니면 비전문의다”며 환자와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걷고 바지를 내려 가슴과 팬티가 보이도록 한 후 “의사짓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쳤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와 발생한 사적인 인들을 공개할 뜻을 비추며 협박했다”며 “5500만원을 갈취하고 더 많은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협박과 업무방해를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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