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공포안 제정…대중교통요금 원가 공개 의무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23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등재추진위원회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보존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ㆍ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ㆍ복원,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도 신설한다.
시는 또 택시 운수종사자의 품위 유지와 승객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택시운행시간에 택시기사의 복장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택시기본조례공포안을 일부 개정했다.
대중교통 기본조례공포안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송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됐다.
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일부 개정해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를 할 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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