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2016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126만 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40시간 일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6030원x40시간(일 8시간, 주5일 노동 기준)x4주로 계산했을 때 약 96만4800원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밀은 주휴수당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1주일에 40시간을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한 시간만큼의 주휴 수당을 주도록 한다. 또한 40시간을 일하지 못했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한 노동자의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사용자는 48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따라서 한 달을 평균 4.3주로 계산했을 때(365일÷7일÷12개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은 48시간X4.3주=208.56시간(약 209시간)이 된다.
바뀐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일할 경우 6030원X209시간=약 126만 원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5일 일한 노동자는126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당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시급과 월급을 병행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일한시간 만을 적용해 월급을 지급할 뿐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월급을 명확히 해 노동자들이 주휴수당 개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길 원했지만 경영계는 현장에서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강한 반대는 오히려 많은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리는 꼴이 됐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적용된 최저임금도 노동자들이 한 달을 살기엔 버거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4인가구 최저 생계비 166만8329원, 미혼 1인 노동자의 생계비가 150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노동자는 “당초 1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기존 최저시급에서 450원만 인상됐다”며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생 알바노동자인데, 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임금을 보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