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국세청은 지난 9일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경차유류세환급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경차유류세 환급 요건은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 시 휘발유 및 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5월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정부 3.0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이라고 말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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