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의정부시 최고고도지구 12개 지역의 규제가 폐지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7월 중 고시예정이며 효력은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가결했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는 2004년 5월 31일 일반 주거지역을 제1,2,3종 등 3단계로 나눌 당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 중 약 43%인 3.4㎢에 지정돼 있다.
가능동ㆍ금오동ㆍ호원동 일원 2.74㎢는 7층 이하(28m 이하), 의정부동 일원 0.7㎢는 15층 이하(6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고도지구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된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은 노후화된 저층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산권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획일적인 층수 규제는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건축경기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경관 형성을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의정부시는 최고고도지구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4월 관계전문가 토론을 통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토지효용 증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의정부시는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인한 층수 상향을 통해 그동안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