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오는 16일 이른바 ‘공갈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당내 상급기관인 당무위원회가 전날 정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당직 자격 정지’ 처분(6개월)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원 측은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만 3차례나 하게 돼 마뜩찮지만, 당 화합 차원에서 당무위가 내린 결정이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무위원회의 재심 요청이 당헌상 가능한 일이기에 이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무위원회가 징계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당헌 제22조는 당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안 원장은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 요구 전, 사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당무위원회가 당의 화합을 위해 (정 최고위원의 당직 자격 정지 기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사전에 의안으로 공고된 바가 없고 내부에서 여론화된 것도 아니기에 이런 점이 위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오류가 없고 설사 재심의를 하더라도 당에서 주장하는 화합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로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주 최고위원이 ‘컴백’하겠다는 ‘사인’이 있다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도 실익이 있겠지만, 사정이 바뀔 걸로 낙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1ㆍ2차 심의를 통해 짚어낼 것은 충실히 짚어냈고 윤리심판원에 지적에 하자가 있다는 말도 없었다”며 “징계 이후 화합과 관련한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원장은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구속이나 압박 수단으로 느끼지는 않는다. 권유적 재심의 요청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당무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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