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의류매장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현금이나 의류 잡화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택시운전사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 2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외출한 사이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지역 백화점과 마트, 식당 등을 돌며 39회에 걸쳐 현금, 핸드백, 구두, 의류 등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류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상대로 상품 설명을 하는 동안 옷을 입은채로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김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을 사용했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영업용 택시를 확인해 검거했다.
절도 전과 10범인 김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절도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한 뒤 택시 회사 취업과 함께 다시 절도 행각을 시작했다.
택시 영업으로 번 돈 보다는 절도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더 많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원룸에서 발견된 훔친 의류와 화장품 등을 두고 본인이 쓰거나 자식들에게 선물해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사는 세 딸의 학비 등을 위해 월 800만원씩을 보냈고, 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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