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직원 채용에 개입해 제한을 두게 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수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56%)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이 같은 판매코드 발급 거부ㆍ지연 행위는 쏘렌토, 스포티지, 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과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직원을 해고하게 했다. 또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기아차에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리점처럼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