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윤소정 기자]장윤정이 남동생과의 대여금 분쟁에서 승소했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모 씨가 장윤정에게 3억 19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앞서 장윤정은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돈이 3억 원 이상을 돌려달라”며 남동생 장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이어 장윤정은 “2008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5억 원에 대해 남동생이 매달 300만원 씩 기본 변제하고 목독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변제해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남동생이 2013년까지 1억 8032만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동생 장모 씨는 “애초에 빌린 돈은 1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동생 장모 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변제엔 장모 씨 명의의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면서 “연금보험 보험료가 매달 장윤정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해 상환된 돈 역시 장윤정의 돈이다”며 장윤정의 편을 들었다.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 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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