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방식 전환 유도

금융위원회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체질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오랜 기간 한국경제에 누적된 문제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 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가량 낮추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출이 변동금리ㆍ일시상환에 치우쳐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주담대출 구조를 선진국처럼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같은 부실 가능성이 적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와 건전성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말까지 은행권의 주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이 대출을 유도하고자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등 주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장기ㆍ분할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유동화대출 공급 규모를 24조원까지 키우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16조8000억원에 비해 42.8% 늘어난 수준이다. 4월부터 허용되는 커버드본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장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실도 가계부채의 뇌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권 자체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유형을 점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점검 및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는 대출이 실행되면 담보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중간체크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출기간 중에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점검하도록 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