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브로커를 통해 구치소 편의를 제공받은 과정에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브로커 염모(51)씨가 조 전 부사장의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넣기 위해 지인 A씨 통해 구치소 내부 인물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내부 교도관 등 내부 인물을 직접 알지 못해, 구치소 상황을 잘 아는 A씨로부터 관계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교도관 등에게 청탁을 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A씨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실제 청탁이 성사됐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염씨와 청탁 제안을 한 서모 한진 대표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염씨와 서 대표 사이의 청탁 등에 대해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브로커 염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청탁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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