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긴급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자 협의체 합의 후 불과 이틀 만 벌어진 상황이어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는 뒷전이고 결국,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만 급급한 셈이다.

이는 매립지 연장사용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판단되고 있고, 인천시는 서서히 매립지 연장 속으로 점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4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 입찰이 아닌 긴급 입찰이고, 개찰 시점은 오는 7월 25일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긴급입찰 제도를 적용, 입찰 공고기간을 40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0일이며, 낙찰자는 매립장 103만3000㎡와 침출수 차수시설공 85만7000㎡를 조성해야 한다. 추정금액은 1434억7849만원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28일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30일자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점을 보면, 4자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셈이다.

제3매립지는 4자 협의체가 합의를 통해 연장 사용하기로 한 곳이다.

4자 협의체는 선제적 조치 이행과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 착수를 전제로 제3매립장 1단계(3-1공구)를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2매립장과 제3매립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9~10년 정도 연장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매립장은 아직 평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곳에 쓰레기를 묻기 위해선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4자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 중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 및 인천시 지원, 주변지역 개발ㆍ경제 활성화 등 선제적 조치에 속한 4개 항목 대부분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인천시 입장에서 볼때, 가장 불리한 ‘매립지 연장’만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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