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중간결과 “36조 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실상 실패” -檢, 광자공 김신종 前사장 16일 또는 17일 소환 -‘MB맨’ 강영원 구속수사 중…조만간 기소 유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감사원이 이명박(MB)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사실상 ‘실패작’으로 판단한 가운데, 당시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 측은 김 전 사장에 대해 “금주 내 소환 조사가 목표”라고 거듭 밝혀왔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측과 소환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했으며, 16일 또는 17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희토류 부실 개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비리, 경남기업 특혜 제공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사장에겐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으로부터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인수해 11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희토류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투자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9∼2012년 광물자원공사에서 개발지원본부장을 역임했던 김 전 사장의 최측근 강모(59)씨를 최근 일주일 새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사장에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및 형사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히는 김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전 정권의 자원외교를 주도한 핵심 2인방이 모두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검찰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1조원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인수 결정 과정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자원개발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가 35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자원 확보량은 미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인 27조8000억원은 MB 정부 때 투자된 것으로 드러나 MB 자원외교가 실패로 끝났음을 뒷받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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