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전주지검은 31일 미등급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2)씨와 김모(32)씨 등 게임장 업주 2명과 종업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두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2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아 달라”며 대가를 약속한 뒤 종업원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주들을 상대로 게임기의 구매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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