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헌절인 오늘은 5대 국경일의 하나이다.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춰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 됐다.
제헌절에는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을 기리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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