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정부는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수정하면서 원유 수입물량 등이 지나가는 해상수송로의 연안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다음 달 각의 결정을 목표로 마련 중인 이른바 ‘신(新) 무기수출 3원칙’에 석유 등 자원수송에 필요한 해상 수송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결국 원유의 생산지인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갈등을 겪는 일부 동남아 국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아베 정권은 또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무기수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미군기 수리와 관련한 기술과 인력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명기된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기존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의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 3원칙‘을 준비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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