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시스템 개편
관세청은 20일 해외물품을 직접구입(직구)할 경우 등에 쓰는 수입신고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전화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 코드다.
식료품과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제품과 미화 200달러이상의 제품을 수입신고할 때 사용된다.
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서 브라우저 종류와 상관없이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웹접근성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PC나 휴대전화에서 전용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해 인증번호로 본인확인을 받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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