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항공우주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급락하고 있다.
5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전날보다 5.40% 떨어진 9만11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국내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을 오는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KAI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따라서 제한 시작일인 8월 11일 전까지는 KAI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반기 KF-X 체계개발(6.4조원 예상) 사업 등도 예정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 등 대형 방산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없는데다 제한 기간에도 기존 수주잔고(국내 군수사업 1.8조원)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매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입찰제한이 실질적인 제한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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