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저가의 양주 등을 섞어 가짜 양주를 제조, 판매해 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총책인 중국동포 A(2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간판매책 B(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60여병의 가짜 양주를 만들어 진짜 양주와 교체한 뒤, 진짜 양주를 시중의 70% 가격으로 판매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유흥업소 전 종업원들로 양주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먹다 남은 양주를 별도의 양주 수거책을 통해 500㎖ 당 만원에 구입했고, 이를 저가 양주와 섞어 하루 평균 10박스 상당의 가짜 양주를 제조했다.
이후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2~4만원 가량의 수고비를 건넨 뒤 자신들이 제조한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와 맞바꿨다.
이렇게 구매한 진짜 양주는 시중 70%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업자’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양주매입자 등 공범과 다른 가짜 양주 제조책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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