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달 1일부터 형사재판부와 학연ㆍ지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재판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겠다고 한 점은 언급하며 “재배당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한 이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 정부 시절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로 이 사건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연수원 23기다.
홍 지사 역시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이철의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철의 변호사는 사건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와연수원 24기 동기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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