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 4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권영국(51)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권 변호사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대책회의 및 유족들(4ㆍ16연대) 주최로 1만여명이 모인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광화문과 종로 일대 전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또 같은날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자진해산 요청에 불응하고, 대비경력을 향해 물을 뿌리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 변호사가 불법집회 차단 근무 중이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장이 시위대 사이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팔 부위를 잡아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측은 이날 집회가 ‘미신고집회’였다며 불법 집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했다며 “최근 몇 년 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불법폭력집회”라고 문제 삼았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 대한문 화단 앞 쌍용차 집회에 참여해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올 1월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 중 큰소리를 쳐 법정소동죄로 추가 기소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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