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타인의 실수로 걸려진 ‘엉덩이 콜’을 받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 나 엿듣는 행위가 법적 논쟁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 켄터키 주(州)의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자신의 회사 상임이사 제임스 허프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ㆍ기록한 캐롤 스파에 대해 사생활 침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스파는 당시 허프의 실수로 걸려진 ‘엉덩이 콜’을 받고 90분 간의 허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녹취록을 작성했다. 항소법원은 “‘엉덩이 콜’은 ‘커튼을 열어두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며 “아이폰에 잠금을 걸면 그만”이라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전화기 소유자가 아닌 대화 상대자인 그의 아내의 경우 “남편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남편의 ‘엉덩이 콜’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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