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사진>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불우 수형자 105명이 사회에 복귀하게 됐다.
그 가운데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하반신 마비 같은 중증 장애인 등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포함돼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사면의 원칙이 실현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대상으로 중증환자 7명이 선정됐다. 중병으로 인해 형 집행이 정지된 이들 가운데, 강력사범ㆍ마약사범ㆍ조직폭력ㆍ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다.
10년 이상 형 집행 정지 중이거나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6명은 남은 형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복역하고 형 집행 정지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수차례 음주ㆍ무면허 운전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송모(37)씨가 1년 반 가량 되는 잔형 집행을 면제받게 됐다.
선천적 폐ㆍ심장 관련 희귀ㆍ난치성 질환인 아이젠멘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송씨는 형 확정 후 1개월부터 10여년간 형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송씨는 스스로 수감 생활을 하겠다고 신청해 4개월 넘는 기간 교도소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상 우려를 이유로 다시 형 집행이 정지됐었다.
법무부는 “송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질환이 있음에도 스스로 형 집행을 다하려고 한 점, 건강상태에 비춰 사실상 형 집행이 불가능한 점 등 고려해 잔형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ㆍ2급 신체장애자 중 강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15명도 특별사면 조치를 받게 됐다.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 1급으로 힘겨운 수감 생활을 해온 윤모(66)씨도 대상이다. 사회에서 장애인복지단체를 운영했던 윤씨는 단체 교육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7개월 22일)의 절반을 감형받게 됐다.
그밖에 법무부는 ▷70세 이상 고령자(53명) ▷부부수형자(3명) ▷외국인(27명) 등의 모범 수형자들도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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