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경제인, 영세상인, 생계형 사범,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221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ㆍ감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그동안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법치주의’를 지키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을 원칙에 따라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면 대상에서 재벌 총수들이 대거 배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초 경제회복을 위한 절대적 요건인 대기업 투자·고용을 확대하려면 재벌 총수들을 경영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서 강하게 형성됐다.

재벌 총수 가운데 애초 사면·복권 대상으로 꼽혔던 인사는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었지만 정작 사면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최 회장이 유일했다. 최 회장은 특별 복권까지 이뤄져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이미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벌 총수 사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반대로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국민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형사사범의 경우도 부패·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제외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사면됐다.

정부가 이날 실시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는 광복절 전날 임시휴일인 14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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