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의 지급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금의 일부를 늦게 받을 경우 연금 지급시 이자까지 붙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부분연기 신청할 경우 해당 수급자는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000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000원이 많은 월82만9000원을 받는다.

100세 시대를 내다볼 만큼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벌어졌다.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앞으로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취지다. 다만, 체납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