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신변종 업소, 기업형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성적이고 상습적으로 운영되며 서민경제를 침해해 온 사행성 게임장과 학교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대형 성매매업소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키로 했다.
경찰청은 필요하면 국세청 통보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퇴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음란 전단에 대해서는 관련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업소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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