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민관회의 발표
앞으로 야영장 텐트내에서 제한적으로 전기기구(600W 이하)와 LPG용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음식물의 위생관리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번째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영장ㆍ여름철 식품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야영장 이용실태를 고려해 천막내에서 600W 전기사용은 가능하도록 하고 13㎏ 이하 LPG용기는 제한적으로 반입해 사용토록 하는 등 일부 규제는 완화했다.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안전대책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영장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허용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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