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주)=이권형 기자]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충북의 모 교도소 소속 공무원 박모(40)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운전자 박모ㆍ39ㆍ여)를 들이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박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건된 박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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