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통장에서 느꼈던 돈 모으는 재미는 옛 추억으로나 기억된다. 10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올 9월부터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 오는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미발행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특히 2020년 9월 부터는 종이통장으 발급받기 위해선 고객이 발행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무통장 거래관행으로 종이통장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종이통장=금융감독원은 29일 종이통장의 점진적 폐지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전산화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린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오는 9월 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고객도 통장을 재발행할 때 의사를 확인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005~0.1%포인트 가량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이 인센티브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 준다.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게속 정용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는 것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100여 년 지속된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지고 수년내에 무통장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추진=금감원은 또 오랜 기간 쓰지 않은 금융계좌를 쉽게 파악해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 계좌를 해지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방치되면서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 3월 말 현재 17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계좌 2억920만개 중 9666만개(46%)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다. 3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도 6092만개(29%)나 된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본인의 장기 미사용 계좌들 가운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거래중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금융사가 연간 1회 이상 해지 필요성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간편한 계좌 해지를 위해선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나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ㆍ국민ㆍ신한은행이 최근 시행한 것 처럼 ‘거래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본인확인 절차의 정비 상황을 고려해 일반계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리인을 통한 해지는 지금은 본인인감증명,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춰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계좌개설 때 지정한 대리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또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계좌 개설 때 해지일을 특정하는 방식,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고객에게 알린 다음에 금융사가 해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이 구축되고 계좌해지 절차 간소화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사들이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고객 동의를 받아 잔액을 이체하고 해지하는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