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ㆍ경남기업 등 5개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ㆍ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을 입찰가로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를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 경쟁입찰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70%선으로 알려졌다.

낙찰에 성공한 대림은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약속대로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대림이 따낸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건설업계 담합이 출혈 경쟁을 막고자 투찰가 범위만 협의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정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악성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2공구 비리는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검ㆍ경이 10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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