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A(56)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입원 중인 인천의 한 요양병원 앞 벤치에서 다른 입원 환자인 B(4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 치료 중에 알게된 사이로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손으로 머리를 밀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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