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직업탐색 기회 부여 차원에서 대학생에게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했다.

또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가 기존 국산 농수산물에서 고춧가루, 쌀가루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으로까지 넓어진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면적 제한 기준을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총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부지 면적으로 바꾼다.

종전에는 설립할 시설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지 않아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공장 설립이 제한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농지 전용ㆍ보전 부담금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나 앞으로 부담금이 일정 금액(개인 2000만원ㆍ법인 4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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