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오른다.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노사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5일 확정 고시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월급(유급 주휴 포함 주 40시간)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 명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최저임금 대상자 보호와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개정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감독을 벌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최저임금 6030원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물가 상승률 반영 좀 해줬으면”,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살기 너무 힘들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안 지키는 사업주들 단속 엄격하게 하자”, “최저임금 6030원 확정, 그럼 뭘 하나 주질 않는데” 등이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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