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제민주화 시즌2 토론회서 당론 입법 계획 밝혀
-법무부, 2년 전 상법개정안 입법예고했지만 재계 반발로 ‘흐지부지’
-최재천 “이 법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재벌개혁의 시작”
-재벌개혁법안 추진 위한 여야 5+5 회담도 제안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2년 전 입법예고 했다가 재계의 반발로 사실상 접은 상법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의장은 “2013년7월1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순환출자 금지의 중요한 부분을 틀어막을 수 있는 간접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2년 전 법무부가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최 의장은 “2013년 8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비공개 당정청과 그 이후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회동 이후 법무부는 입법예고이 종료되고 지금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우윤근 당시 원내대표가 정부의 상법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담아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8월 국회부터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최 의장은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법사위, 보건복지위 간사로 구성된 5+5 회동을 제안하며 예산 국회 전까지 빠른 시일내에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매듭 짓자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초 경제민주화 시즌2에서 재벌 문제는 다양한 입법적인 방안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롯데 사태로 전략을 수정하게 됐다”며 “재벌 문제는 전경련 등 기타 여당세력들의 반대가 있어도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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