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며 100세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록 효용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리포트 ‘국민연금, 밀당 고수되기’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할 경우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상적인 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조기노령연금제도), 최대 5년 늦게(연기연금제도) 받을 수도 있다. 연금수령 시기를 당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에서 연 6%씩 감액해 지급되고, 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 연 7.2%씩 증액된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조기노령 연금을 신청한 경우(A)와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B), 5년 늦게 연금을 수령한 경우(C) 각각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비교해 보자. 올해 만 61세(1954년생)인 사람이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 물가상승률 0%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정상적인 B의 연금수령액은 월 32여만원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A는 56세에 22여만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한 C는 66세에 36% 증액된 43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연금보험료 (총 2160만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A가 가장 젊은 63세에 납입원금을 모두 회수하지만, 회수기간은 76개월로 가장 길다. B는 66세에(68개월)에, C는 70세(50개월)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인 82세 시점에서의 수령총액을 살펴보면, C가 가장 많은 8900여만원을 받고, B는 8500여만원, A는 7300여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수령총액 비교를 통한 상대적 만족감은 시기별로 상이하다. 71세까지는 A가 누적적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가장 높고, 72세부터는 B가, 79세부터는 C가 각각 누적연금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상대적 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100세시대연구소 이윤학 소장은 “100세시대 관점에서는 당연히 연금수령을 늦추는 미는 전략이 유리하다”며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의 효용성이 노령초반일수록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금수령을 당기는 전략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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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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