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동차 영업사원이 가로챈 차 값을 회사에서 대신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모씨는 2011년 3월 고교 동창 이씨에게 5400만원짜리 외제차를 17% 할인된 직원가 4500만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전에도 박씨를 통해 승용차를 샀던 이씨는 매장에서 차를 시승해보고 나서 새차를 사기로 하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아 받은 돈 257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박씨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박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
일주일이 지나도 차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씨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이씨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A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금만 주의하면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직무권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직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욕심과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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