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ㆍ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2013년 9월께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000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에 해당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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